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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II.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와 책임에 대한 논의
III. 2011년 개정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규정
I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서울고등법원 2007. 10. 10.자 2006라1245 결정
[1]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음원 파일(MP3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음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이므로 음반제작자인 신청인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13,52,110(병합) 전원재판부
가.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할 일정한 책임을 지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및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저작권자 등 “권리자의 요청”,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취해야 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는 그 규율영역의 특성상 법률에서 이를 구체적·서술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입법기술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2001. 4. 27. 선고 99나74113 판결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공개게시판에 게재된 글들이 정보서비스이용약관 소정의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에 있어 과실의 내용은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56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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