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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성신법학 성신법학 제10호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81 - 10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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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란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특정한 사항을 열거하여 제한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식으로 되어있는 규제”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의 형태가 네거티브 형태로 바뀐다면, 포지티브 방식에 비하여 기업의 자율성과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 줄 가능성이 높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포지티브 방식보다 행정청에 의한 제한이나 수범자의 행위에 대한 제약이 적어, 상대적으로 규제 수범자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다. 또한, 규제당국의 행정비용이 경감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네거티브 규제의 핵심은 명확화, 단순화하고 행정비용과 수범자의 행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를 만들자는 것이며, 네거티브 규제가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의 기본적 기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네거티브 규제의 의의
Ⅲ. 우리나라의 규제제도의 현황과 네거티브 규제
Ⅳ. 유럽에서의 네거티브 규제
Ⅴ.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개혁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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