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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의 개념 및 양자의 관계
Ⅲ. 현행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개선방안
Ⅳ. 현행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과 개선방안
Ⅴ. 현행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와 개선방안
Ⅵ. 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현행 법제와 개선방안99)
Ⅶ. 뉴욕협약의 국문번역문의 수정
Ⅷ.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68910 판결
[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하여진 집행판결의 제도는, 재판권이 있는 외국의 법원에서 행하여진 판결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314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다77840 판결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뉴욕협약) 제5조 제1항 이(e)호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그 판정이 취소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중재판정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the country in which that award was made)"나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법령이 속하는 국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0180 판결
[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4조 제1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그 신청을 할 때에 ①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② 제2조에 정한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협약은 기본적으로 체약국들 사이에 서로 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95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20290 판결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의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외국중재판정 후에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조사기일에서 그 외국중재판정에 기하여 신고한 정리채권에 대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
[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뉴욕협약) 제5조에서는 집행의 거부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2항 (나)호에 의하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바,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3. 25.자 2009마1600 결정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2항은 외국에서 개시된 정리절차의 효력에 관하여 이른바 `속지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선임된 채무자의 관리인이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대한민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1. 2. 27. 선고 2000나23725 판결
[1]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 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정적인 것으로서 같은 조 제2항 (나)호에 규정된 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집행국 법원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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