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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석광현 (서울대)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6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51 - 19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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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1958년 국제연합협약(“뉴욕협약”)에 의하여 승인 및 집행이 국제적으로 널리 보장된다. 1999년 12월 말 전문개정된 우리 중재법은,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1985년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모델법”)을 전면 수용하되, 국제중재와 국내중재를 함께 규율한다. 1999년 중재법 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검증된 중재규범을 가지게 되었다. 외국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한·독·일은 모두 집행판결을 요구하고,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하여 우리는 집행판결을 요구하나 독·일은 집행결정을 요구한다.
여기에서는 첫째,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의 개념과 양자의 관계(Ⅱ.), 둘째, 현행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개선방안(Ⅲ.), 셋째, 현행법상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과 개선방안(Ⅳ.), 넷째, 현행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와 개선방안(Ⅴ.)과 다섯째, 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현행 법제와 개선방안(Ⅵ.)을 논의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적 변론을 요구하는 집행판결제로를 집행결정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는 통상의 결정이 아니라 판결과 결정의 합성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재판이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이를 독립적 결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우리보다 앞서 집행 결정제도를 취한 독일과 일본의 제도를 검토한다. 주의할 것은, 이는 중재법제의 개선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우리 법원이 실질재심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승인요건의 구비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질재심사가 허용되더라도 실질재심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국제상사중재에서 지원자 또는 후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의 개념 및 양자의 관계
Ⅲ. 현행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개선방안
Ⅳ. 현행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과 개선방안
Ⅴ. 현행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와 개선방안
Ⅵ. 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현행 법제와 개선방안99)
Ⅶ. 뉴욕협약의 국문번역문의 수정
Ⅷ.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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