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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황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5卷 第1號(通卷 第97號)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269 - 297 (29page)
DOI
10.57057/LawReview.2025.03.25.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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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분석대상 판결은 복싱클럽 코치인 피고인이 회원 간 충돌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에 있던 물건(녹음기)을 흉기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펼쳐 상해를 입힌 사건을 내용으로 한다. 여기서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에 해당하는지와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원심은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전제사실 착오를 인정하였지만 ‘정당한 이유’ 부재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법리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문제는 대법원이 정당방위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왜 형법 제20조의 법리를 언급하였는가이다. 이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 대법원은 혹시 형법 제2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불위배성에 관한 위전착의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대법원의 이러한 법리의 원용은 해당 사안이 금지착오로 간주되는 이중의 착오로 볼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열어두고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
한편, 과거 대법원은 위전착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하였다. 이는 학설에 의해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이론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대법원 입장의 배경에는 형법 제21조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 여부의 판단이 객관적 사후적으로 하지 않고 객관적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이 깔려 있다. 이에 관한 논의는 한국보다는 독일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의 인정 여부는 객관적 사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에 동의하고 결국 현재의 부당한 침해와 관련된 착오가 누구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하는가가 관건이라고 하였다. 물론 이는 사안을 나누어 판단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그러한 착오가 피해자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착오가 행위자의 책임영역 혹은 그 누구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전착이 문제된다.
한편, 제1심판결은 스스로 (엄격)책임설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실질은 고의를 조각시키고 과실여부를 따지는 다수적 견해의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요약
I. 문제제기
II. 판례의 입장에 대한 분석
III. 마치면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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