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흠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29 - 146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제55조를 통하여 중국은 처음으로 법률차원에서 환경공익소송제도를 확립하였다. 이로부터 중국의 환경공익소송은 이론으로부터 실천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중국 법률이 환경공익소송에 대해 실질적 인 한 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한다. 현재의 법률 규정에 의하면 중국도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 자측이 부담하는 패소자부담원칙을 취하고 있으며 환경민사공익소송 사건에서도 이러한 원칙 이 적용된다. 이러한 원칙은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중국의 환경민사공익소송 원고로서의 환경보호단체들의 소송제기 열정을 냉각시키고 공공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불리하며 나아가 공익소송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환경민사공익소송 소송비용제도에는 법관의 결정권이 지나치게 크고 환경보호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이 여전히 너무 크며 검찰기 관과 환경보호단체의 소송비용 차이가 너무 큰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문은 법관의 결정 권을 제한하고 환경보호단체의 소송비용(사건 접수비용, 감정 비용, 변호사비용 및 기타 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키고 검찰기관과 환경보호단체의 소송비용 납부기준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개선 방안을 제기하였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환경민사공익소송 소송비용제도는 소송 당사자의 소 송권리를 보장하는 데 유리하며 환경민사공익소송 소송비용제도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은 중 국 법치의 진보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급속한 발전에도 필요한 일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