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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지훈 (한국법학원) 정문선 (법무법인 채율)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14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07 - 24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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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보험금청구권, 특히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몇 가지 논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이 원시취득하는 것인지, 승계취득하는 것인지 등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였다.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에서는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학설과 판례의 입장도 대체로 일치한다. 보험금청구권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 되는 것은 소멸시효이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현행법상 3년으로 기존 2년에서 1년 연장된 규정이지만 이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판례는 소멸시효가 지난 후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주요국을 포함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 보았을 때 국가별로 소멸시효 규정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결국 소멸시효는 법 논리의 문제라기 보다는 입법정책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소멸시효기간은 그 입법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전체적인 법체계와 법문화, 국민의 법의식의 영향을 받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이른바 보험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짧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보험금을 소멸시효가 지난 후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여도 (무조건적이진 않지만) 소정의 내부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원인은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함이다’라는 외관상 이유가 있지만 실제로는 금융감독원의 행정행위를 피하려는 의도도 큰 것으로 생각한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평가뿐만 아니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막강한 행정권한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였고, 1)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다르게 두는 방안, 2) 보험자의 과실로부터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입법론을 제안하였다. 이와 별개로 –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 금융감독원도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해야 한다는 설립 목적에 따라 법규를 보다 강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 즉 전체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법과 규정 범위 내 보험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회사에 대하여도 법과 규정 범위 내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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