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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혜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447 - 466 (20page)
DOI
10.30833/LTPR.2024.11.12.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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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 대한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자 보험 자에게는 약관설명의무를 부과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것을 강행규정으로 부과하여 상대적 약자인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보험계약은 약관으로 체결되는 부합계약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약관상 중요한 사항으로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보험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다. 이러한 의무는 보험계약체결에 있어 상대적 약자인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보험자의 최대선의의무 실현이 라는 관점에서 더욱 선의성을 확대하고 강화하였다. 다수설과 법원의 태도도 계약 자의 의사에 입각하여 체결되는 의사설의 관점을 수용하여 설명하지 않은 약관조항은 계약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보험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의거 설명하지 않은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더욱 적극적인 약관설명의무가 요청되어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한다. 그런데 보험계 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채권계약이지만, 위험을 분담하는 보험계약자 단체 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보험자는 해당 약관조항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해당 보험계약자를 보호하여 담보책임이 발생하지만,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은 그로 인한 위험에 따른 손해를 분담하는 형태가 되었다. 보험약관이 모든 보험계약자 에게 동일한 담보책임이 발생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보험계약자 평등대우원칙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고시 약관설명 의무위반은 대부분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었고 더욱 분쟁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기산점을 보험계약 성립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약관설명의무위반을 보험계약자가 인지하는 시점은 보험사고 발생시에 비로소 인지하기 때문에 기산점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고지의 무와 비교할 때 기산점과 제척기간에 있어 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고지의무는 불이행시 계약이 종료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나 설명의무 불이행시 계약 종료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보험계약의 종료는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므로 보험자의 설명의무 이행을 촉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상법상 약관설명의무를 중심으로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취소권의 기산점과 제척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두 번째는 취소권 불행사시 계약편입배제가 아닌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으로 접근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약관설명의무와 관련 법제
Ⅲ. 상법상 설명의무위반 효과의 문제점
Ⅳ. 상법상 설명의무위반 효과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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