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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성호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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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불명토지 문제의 배경에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인구감소 사회의 도래라고 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시대의 도래, 고령화의 진전, 도시로의 인구이동, 경제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인구과소지역에서는 토지소유의식이 약화되고 토지이용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토지가 방치되는 등 부동산의 무가치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상속미등기 등의 문제로 소유자불명토지가 발생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소유자불명토지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지만,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유자불명토지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게 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일본에서의 소유자불명토지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은 그 발생의 예방, 원활하고 적정한 활용과 관리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소유자불명토지의 관리와 원활하고 적정한 활용과 관련된 측면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유자불명토지에 대한 공적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민법상 부재자재산관리제도, 수용제도, 빈집에 대한 약식대집행제도 등이 검토되었다. 둘째, 소유자불명토지의 발생예방과 관련된 측면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유자불명토지 발생의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속미등기문제에 대한 대응책의 마련이 검토되었다. 또한 현실적으로 관리자는 있지만 소유 관계가 불명확해진 경우에 현실의 관리자, 이용하고자 하는 자 등에게 권리관계를 어떻게 집약할 수 있을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로 검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소유권 포기의 가능 여부와 제도화가 문제되었다. 이와 같은 소유자불명토지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한 논의는 결과적으로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소유자불명토지법의 제‧개정, 상속토지국가귀속법의 제정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일본에서의 소유자불명토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은 향후 이와 관련한 우리 법제 정비에 있어서 많은 시사가 될 것으로 본다. 소유자불명토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제한과 같은 토지 관련 법제에 대한 패러다임의 상대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적 자치나 재산권 존중의 가치도 고려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기도 하다.소유자불명토지 문제의 배경에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인구감소 사회의 도래라고 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시대의 도래, 고령화의 진전, 도시로의 인구이동, 경제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인구과소지역에서는 토지소유의식이 약화되고 토지이용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토지가 방치되는 등 부동산의 무가치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상속미등기 등의 문제로 소유자불명토지가 발생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소유자불명토지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지만,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유자불명토지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게 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일본에서의 소유자불명토지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은 그 발생의 예방, 원활하고 적정한 활용과 관리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소유자불명토지의 관리와 원활하고 적정한 활용과 관련된 측면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유자불명토지에 대한 공적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민법상 부재자재산관리제도, 수용제도, 빈집에 대한 약식대집행제도 등이 검토되었다. 둘째, 소유자불명토지의 발생예방과 관련된 측면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유자불명토지 발생의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속미등기문제에 대한 대응책의 마련이 검토되었다. 또한 현실적으로 관리자는 있지만 소유 관계가 불명확해진 경우에 현실의 관리자, 이용하고자 하는 자 등에게 권리관계를 어떻게 집약할 수 있을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로 검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소유권 포기의 가능 여부와 제도화가 문제되었다. 이와 같은 소유자불명토지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한 논의는 결과적으로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소유자불명토지법의 제‧개정, 상속토지국가귀속법의 제정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일본에서의 소유자불명토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은 향후 이와 관련한 우리 법제 정비에 있어서 많은 시사가 될 것으로 본다. 소유자불명토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제한과 같은 토지 관련 법제에 대한 패러다임의 상대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적 자치나 재산권 존중의 가치도 고려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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