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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임곤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05 - 12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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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에 대응하여 사전적으로 재정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재정 위기의 개념을 살펴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가 필요한 이유를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 지방재정의 세입측면, 지방재정의 세출측면, 통합재정수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간 투명성이 전제되며, 여기에 외부 전문기관이 적절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재정관리제도를 활용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이러한 모든 관계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치단체별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엄격한 재정준칙의 적용이 필요하다. 재정준칙의 엄격한 적용을 위하여 건전재정, 재정건전화 등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16조, 지방자치법 제122조, 지방재정법 제3조 등에서 재정건전화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통하여 사전적인 재정준칙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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