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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해상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3권 제3호(통권 제36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57 - 283 (27page)
DOI
10.35505/sjlb.2023.12.13.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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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P2E 게임이 확산되면서 P2E 게임 규제에 대한 법리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블록체인 게임의 P2E 환경에서는 이용자가 일반의 게임보다 더 주도적으로 편리하게 P2E를 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취득한 게임자산의 지배와 처분이 자유로운 블록체인 P2E 게임을 더 선호하게 된다. 블록체인 게임에서 ‘게임토큰 등’ 게임자산은, 그 이용자가 소유권에 준하는 직접 지배력을 가지는 가상자산의 일종이 되고, 그 거래방식에 있어서도 게임사의 지배에서 벗어나 매우 편리하게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게임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분쟁에서 법원은 ‘게임토큰 등’은 ‘경품’의 일종이므로 ‘게임토큰 등’의 제공은 곧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블록체인 P2E 게임서비스를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였고, 나아가 이용자에 의한 NFT 제작이나 ‘토큰 등’을 활용하는 블록체인 메타버스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블록체인 플랫폼 관련 산업 전반에 심각한 규제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 게임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못한 현실에서 그 규제는 불가피하게 현행 법령의 해석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에 반하여 법령을 과도하게 확대, 유추하거나 대상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체계적이지 못한 법리로 규제하는 것은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게임산업법은 제정 이후 게임의 다양한 요소에 대하여 자유주의와 사적자치에 반한 규제를 강화하여 왔다. 더구나 그 법령의 해석과 적용마저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반하여 심각한 법리적 흠결을 반복하고 있다. 게임산업법령의 개념적 정합성을 검토하고 규제체계의 합리성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블록체인 게임과 P2E의 법리
Ⅲ. 사건의 개요와 법원판결의 요지
Ⅳ. 사행성 조장행위의 법리와 문제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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