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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수 김건호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6卷 第2號 (通卷 第75號)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507 - 54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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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신탁법은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내용을 신탁행위로 정하거나,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내용을 신탁행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신탁을 유언을 대신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유언대용신탁(遺言代用信託)이라고 하는데, 신탁법에서는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와 수익자는 서로 개념적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양자의 권리관계와 법률관계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유언대용신탁된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유언대용신탁의 유형을 먼저 살펴보아, 그 유형에 따라 신탁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로 산입되는 증여’와 관련하여 신탁계약이나 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준으로 유류분침해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례의 견해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을 수탁자에게 이전된 신탁재산으로 보아 신탁설정행위 자체를 무력화하고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으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위탁자가 사망함으로써 유언대용신탁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수익권 또는 신탁재산이 수익자 또는 귀속권리자에게 이전 되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유류분침해의 주관적 대상은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될 것이고 아주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유류분침해의 객관적 대상이 신탁재산인가 수익권인가의 문제는 수익자의 유류분침해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재산권이 신탁재산 원본인지, 구체적 수익권의 형태로 존재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양도할 수 있는 수익권은 재산권으로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침해가 있다면, 그 수익권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

목차

Ⅰ. 사안의 개요 및 연구대상판결
Ⅱ. 판례연구
Ⅲ.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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