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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1輯 第4號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43 - 169 (27page)
DOI
10.38176/PublicLaw.2023.6.5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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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는 아직까지도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낮은 것은 여성의 대표성이 낮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2000년대 들어와서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개정하여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여성추천보조금제를 실시하는 등 점차 여성의 정치적 영역에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정치적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분야가 늘어나고, 여성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정치적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당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당이 공직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공천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 여성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도적으로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등을 개정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치적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성의 참여를 높임으로써 실질적이고 정확하게 전체 국민의 의사가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에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데 그쳐서는 안되고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1987년 개정된 이후 헌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헌법개정의 필요성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데, 1987년과 2023년은 사회환경과 정치적 환경이 많이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개정을 통하여 여성할당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하여 정치적 영역에서의 여성참여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의회의 여성의원 현황
Ⅲ.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현행 법제
Ⅳ.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필요성
Ⅴ.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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