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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원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21 - 341 (21page)
DOI
10.32632/ELJ.2021.26.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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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배려가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일반규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또는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관위임사무가 존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한 원인이 되고 있다. 조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및 최근 지방자치 환경의 변화로 인한 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 규정에 대한 해석만으로는 한계에 봉착되어 있고, 앞으로 주민의 복리와 인권을 위한 제도를 강구하여야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새로운 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조례와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이 되는 이념과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해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이라는 최고규범 아래 존립하고 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도 최고규범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치기본조례이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주권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민보다 자치행정과 의회 쪽이 우위에 서 있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를 진정한 주민 우위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자치기본조례는 필요한 최고규범이다. 따라서 주민ㆍ의회ㆍ행정의 기본적인 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이 자치기본조례라는 규범을바탕으로 주민생활이 영위되고 자치행정이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과 관계된 모든 종류의 조례와 규칙은 당연히 이 최고규범인 자치기본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국가의 법률이나 정부 명령 등이 헌법을 위반하면 위헌이 되어 무효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작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규범이 바로 자치기본조례이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이어야 한다. 지방자치 환경의 변화로 지방분권시대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기본조례로서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며,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자율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위한 제도적인 기준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도 이제는 지역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므로 이를 정확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조직이나 조건을 정비하여 주민을 위한자치의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치기본조례를 도입하게 되면 ‘주민자치의 실현보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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