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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63 - 96 (34page)
DOI
10.34241/ltr.2021.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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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신분, 방송, 유튜브 등 모든 미디어에서 주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정치권에서 학계까지 주택과 관련된 과세기준 및 세부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무엇인지, 주택의 과세기준은 무엇인지, 주택 과세의 세부담을 결정해야 하는 요소로서 과세표준과 세율의 문제는 없는지, 납세자가 세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담세력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의 설정과 세부담 상한제도 운영이 적정한지, 주택에 대한 과세가 토지와 건축물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 세부담 수준을 보이고 있는지, 주택의 보유세를 중심으로 과세기준과 세부담이라는 큰 이슈를 점검하고, 주택 재산세 과세체계 정립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주택의 개념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정의된 규정과 판례를 검토해 보고 대법원이 주택으로 인식하는 주택의 범위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대법원은 규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제와 관련해서 엄격하게 공부를 기준으로 주택을 판단하고 있었고 조세 특례와 관련해서도 엄격하게 공부를 기준하여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방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만 주택의 개념을 완화하여 주택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주택의 개념에 대한 모호성은 과세판단에 있어 납세자 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며 주택은 그 근본 목적인 ‘거주 또는 사용’이라는 대원칙하에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주택에 대한 세부담 수준을 분석해 보았는데, 주택에 대한 재산세 실효세율은 0.15% 수준으로 토지 및 건축물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주택의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을 구분하여 거주, 임대, 공가, 별장으로 구분하고 이용의 정도에 따라 세부담의 차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주택의 본질에서 도출한 ‘거주 또는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주택 세부담 체계를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향후, 주택에 대한 문제는 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 조세법상 주택의 과세기준을 거주와 사용이라는 실질과세 측면에서 세부담을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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