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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중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25 - 353 (29page)
DOI
10.21333/lglj.2021.2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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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에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어 온지 15년만에 전국에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경찰법)에 의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치경찰기관을 두어 전국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지역의 치안을 주민 참여를 통하여 지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은 지역 내의 치안수요에 대응하여 지역민의 의사를 통하여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역의 안전은 지역에서 지역민이 자주적인 의사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자치경찰제도의 존재의의이다. 지역의 치안을 확립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기관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방자치화가 필요하다. 경찰법은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자치경찰기관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만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 중 유일하게 자치경찰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에 주민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자치경찰기관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성 달성 곤란과 위원의 정당성 확보가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로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의사가 자치경찰제도에 제대로 반영될 경우 민주성확립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도가 지방자치의 본연의 취지를 살려 지역치안 확립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자치경찰기관이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경찰제도의 실현을 위해 주민의 사전참여와 사후통제라는 범위에서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경찰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 실현에 부합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도 확립이 실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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