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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정 (서울행정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4-1호(정기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07 - 242 (36page)
DOI
10.29305/tj.2023.2.19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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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은 그 특성상 시장성이 부족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에서 비상장주식을 제외함으로써 현행 세법상 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규정에 따라서만 가치가 일의적으로 산정된다. 또한 위 규정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직접 준용되고, 민사·가사·회사·형사 사건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이 일반적·원칙적 시가산정방법으로써 그 이론적인 완성도가 높다거나, 다른 재무기법상 기업가치산정보다도 시가를 잘 반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논증하고 그 구체적 근거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의 내용, 즉 순손익가치의 산정 기간, 추정이익 선택의 제한, 기업의 특성이나 업종 등의 미반영, 영업권평가 시 정상이익률의 산정, 순손익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 비율 등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먼저 회계상 가치의 의미와 기업가치 평가방법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미국의 세법 규정 및 판례, 회사법 규정 및 델라웨어주 법원의 판결례, 일본세법과 국세청 통달규정, 일본 회사법과 하급심 판례의 동향 등에 대하여 살펴본 후 현재와 같은 가치평가 규정의 배제 필요성과 입법적 대안, 현행 규정의 보완 방향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글이 일률적 형태의 현행 비상장주식의 평가방식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나아가 세법 및 관련 법령 곳곳에 흩어져 있는 시가개념의 판단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 및 관련 법령
Ⅲ.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관한 상증세법 시행령의 문제점
Ⅳ. 기업가치평가 방법
Ⅴ. 비상장주식에 대한 해외의 가치평가 방식
Ⅵ. 검토
Ⅶ.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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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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