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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67 - 10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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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에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으로 보아야 한다. 유치권의 성립시기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 한 뒤와 체납처분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또는 저당권등담보물권이 설정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으로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립된 상사유치권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강제경매절차에서 압류 이후에 성립된 민사유치권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체납처분압류등기, 가압류등기 이후에 성립된 유치권과 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성립된 민사유치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유치권의 대항력이 제한되는 논리로는, 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성립된 상사유치권에 관하여는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강제경매절차에서 압류 이후에 성립된 민사유치권에 관하여는 집행절차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된 뒤에 비로서 취득한 민사유치권의 대항력을 제한한다고 하였다. 압류 또는 가압류 후 점유의 이전 또는 채권취득으로 성립한 유치권이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제한되려면 이를 각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이해하여야 입론이 가능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다른 법논리를 찾아야 하는데 판례는 처분금지효의 법리를 버리고 ‘집행절차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할 목적’이라는 법리를 내세우고 있다. 압류 또는 가압류 이후 취득한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근거를 필자는 압류의 본질 또는 효력과 제3자의 관계에서 찾고자 한다. 압류, 체납처분압류 또는 가압류의 본질은 경매와 공매목적물의 교환가치를 파악하거나 또는 피보전채권에 대응하는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보전하는 것이므로, 압류·체납처분압류 또는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압류, 체납처분압류 또는 가압류 이후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된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자는 제3자로서 선의, 악의 불문하고 압류, 체납처분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또한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당시 확보한 저당물에 관한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할 수 없는 법리는 상사유치권에서 뿐만 아니라 민사유치권에서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취득한 상사유치권 뿐만 아니라 민사유치권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제출된 민법과 민사집행법 개정안에서의 유치권자의 지위를 현행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서의 유치권자의 지위와 대비해보면 압류등기 후의 유치권자는 개정안에서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고, 가압류 등기와 선행근저당권 설정 이후의 유치권자는 개정안에서 약화된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민법 개정안에서 존치시킨 미등기부동산의 유치권은 등기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소로서 행사하지 아니하면 유치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위 청구권의 행사로 성립한 저당권은 효력발생시기가 변제기로 소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압류 이후의 유치권자는 현재의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인데, 개정안에서와 같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저당권으로 전환되면 압류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유치권자의 경우에는 압류 후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압류등기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압류효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학설 중 다수설과 판례가 취하는 개별상대효설에 의하면 유치권자인 저당권자는 압류채권자와 안분하여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유치권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부동산유치권을 폐지한 개정안의 입법목적이 상당히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개정안에서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로 성립한 저당권의 효력발생시기를 변제기로 소급하는 신설규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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