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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0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5 - 27 (23page)
DOI
10.29305/tj.2022.6.1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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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21년 10월 27일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이정표(里程標)를 마련하였고, 당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심의·확정되었다. 이에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결정하였다.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소위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규율 내용에는 보완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그 기본골격은 대체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비구속적 계획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을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실행계획’이나 ‘실시계획’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가기본계획을 실현하고 온실가스감축을 통해 기후변화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이러한 내용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부가 제시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는 인허가 규제개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의무이행 상향조정, 신재생 유망 분야에 대한 R&D 투자, 인프라혁신 등 포괄적인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쟁에너지 정책은 미래의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지도 불확실하다. 2050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제는 불충분하다. 신재생에너지법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며, 이 법률에는 낙후된 조항이나 흠결된 조항도 적지 않다. 태양에너지와 육상풍력에너지 등의 재생에너지 시설의 인허가절차나 계획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상풍력발전소의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률에 미흡하고 불명확한 규정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보완되어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탄소중립의 실현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가 새로이 논의될 것이다.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인지를 점검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에너지정책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신재생에너지법제를 정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탄소중립의 실현과 관련된 주요 쟁점
Ⅲ.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Ⅳ. 신재생에너지법제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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