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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3卷 第2號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41 - 80 (40page)
DOI
10.33982/clr.2022.05.3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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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에 대한 현행법의 미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의 논의가 「변호사법 개정안」에 치우친 우리의 현 상황에 대응하여 변호사법 개정 형식의 입법이 해결책으로서 적정한가를 음미하고, 대륙법계 국가로서 법체계상 우리와 유사성이 있는 프랑스의 형사소송법 및 개정법으로부터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한 후, 이에 기초하여 종래와 다른 시각에서 우리 법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출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종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에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단일 조문에 의해 모든 분야 소송을 획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우리 법체계 또는 변호사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우려, 그리고 개별 소송분야 고유의 절차 및 법리에 조화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 글이 제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기존의 변호사법 개정안들과 달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단계에서 비밀 침해에 대하여 사전에 구제받는 절차의 요청에 대처한 점, 그리고 이러한 구제절차에서 기밀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그 누설을 방지하는 봉인등 장치를 마련한 점에서 이 글의「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의할때 비밀유지권이 더 충실하게 보장된다. 여기에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 및 그 개정법이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유지에 관한 우리의 논의상황
Ⅲ. 프랑스 형사소송범의 관련 규율 및 그 시사점에 기초한 개선방안: 구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56-1조 및 최근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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