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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3 - 28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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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제6조에서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 분야의 일반법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규정 등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해당부문에서는 이러한 법규정들이 우선 적용된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별법들의 규정들이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법적용대상자가 보기에는 적용되는 법률들은 물론, 복수의 규제기구의 개입에 대해서도 혼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과 제도들은 많이 있으나, 그러한 법률과 제도들이 개인정보처리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이제 새로운 법률의 제⋅개정보다는 관련 법률들의 규범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민해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제의체계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일반법과 특별법들을 검토해서 불필요한 법률이나 규제는 과감히 정비, 폐지해야 한다. 부처이기주의나 각종 이해관계 등에 따라 존재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불필요한 법률들만 정비하더라도 실무계에서 겪고 있는 상당수의 적용상 혼란과 해석상 오류는 해소되리라믿는다. 정보통신망법에 광범위한 개인정보보호규정을 그대로 두게 되면 결국개인정보보보호법은 일반법으로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적용대상이나 범위가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중 정보통신망법은 특별법의 외관을 가진 채 일반법으로서 역할을 포기하지않으려 하고 있지만, 더 이상 특별법으로서 존재해야할 이론적, 실무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부분은 삭제, 폐지하고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통합해야 한다. 다음으로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라는 특수한 영역의 개인정보를 규율할 필요성은 일정부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특별법으로서 특별히 규율할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는 입법형식과 체계를갖추어야지, 지금처럼 일반법의 외관을 갖추려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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