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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흔재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6 - 161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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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휴대전화는 현대인의 생활에 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대인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상대방과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다. 또한 휴대전화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발송하고,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휴대전화에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대량으로 저장되고 있다. 휴대전화는 통신과 이동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현대인의 개인생활, 직업활동에 필요한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것과 비례하여 범죄수사에 있어 필요한 관련 증거가 존재할 개연성이 많은 기기이다.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 그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는 압수·수색의 대상에 늘 포함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휴대전화의 압수·수색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사익과 국가의 소추권을 위한 증거확보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의 충돌을 어떻게 이익형량을 하여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형사법의 딜레마이다. 이 글에서는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쟁점들에 대하여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의 운용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주요 쟁점은 각 국가의 ① 압수·수색영장의 발부과정, ② 압수·수색의 방법, ③ 압수물 분석과정의 법적성격, ④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에 대한 것이다. 위 각 쟁점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결과, 미국이 다른 국가보다 디지털 정보의 압수·수색에 적합한 법제와 판례의 발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연유는 미국은 성문법 국가가 아닌 판례가 지배하는 국가여서, 변화하는 현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반하여 독일, 일본,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므로 현실의 변화에 입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판례에 의한 해석론에 의하여 겨우 그 간격을 메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과 우리나라는 유교적 동양문화국에서 성장한 나라이어서,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인식이 뒤늦게 발달하였다. 그래서 독일, 미국 등의 법제와 판례를 수용하면서 자국의 상황에 맞게 이를 수정하여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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