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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홍렬 (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36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1 - 2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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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소유권체계를 취한다. 「집합건물법」은 이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즉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은 독립된 물건이므로 분리처분이 가능하고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다. 건물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철거될 수 있는 운명을 맞이한다. 이에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현상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은 집합건물과 관련해서 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의 이용권을 분리처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집합건물과 같은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단독주택과 달리 건물의 존속을 특별히 보호하는 측면에서 입법된 것이다. 그러나 동규정의 의미에 관해서 명확한 해석기준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무계와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 집합건물의 신축에 있어서 구분소유관계가 언제 성립하는가와 관련해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처분의 효력 및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의미도 문제된다. 본고의 작성목적은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권리관계의 변동과 대지지분의 일체성이 일반 토지와 건물의 권리변동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의 법제사적·입법론적 타당성을 밝히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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