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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호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5 - 2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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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법관에게 어떤 사실의 존재 혹은 부존재에 대하여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을 널리 증거라고 한다. 실제 민사소송에 있어서 재판의 결과는 법률의 해석적용보다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 만큼 증거의 확보가 중요해서 소송을 증거전이라고도 한다. 중국 민사소송법 관련 연구에서 가장 앞서 있는 분야가 증거법 분야인데, 그 이유는 민사소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것도 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학자들의 경향이 과거 구소련식의 소송모델로부터 탈피하려고 노력한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사회주의식 모델에서 서구식의 모델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고, 시장경제체제의 심화와 더불어 실무도 점차 이를 수용해가게 되어 증거법의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졌다. 중국은 민사소송증거 관련 제도를 민사소송법을 비롯한 민사실체법과 사법해석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82년의 민사소송법(시행), 1991년의 민사소송법, 2001년의 민사소송증거규정, 2015년의 민사소송법해석 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민사소송증거 관련 법률규정을 살펴보면, 완벽한 입법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에 여러 법률규정 사이에 서로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 명확하지 아니한 규정들이 적지 않게 있기에 실무에서 그 적용이 어렵게 되며, 직권탐지주의의 성향이 여전히 남아 있기에 변론주의에 위배된다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은 일련의 민사소송증거 관련 입법개정을 단행하였다. 선후로 민사소송법에 대하여 3차례 개정을 실시하였고, 최근에 와서는 민사소송증거규정에 대하여 전면 개정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개정 민사소송증거규정이 중국 민사소송에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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