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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지현 (와세다대학 지적재산법제연구소)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55 - 48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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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에 관한 SW특허는 단순히 정보통신기술(ICT)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이나 화학물질의 생성 또는 제조, 자율주행, 의료기기 등에 AI를 적용한 것이 많다. 이러한 SW특허의 청구항에는 일반적으로 “…단계, …수단, …기능”과 같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방법발명이나 시스템물건발명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특허권의 침해문제는 복수의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에 직접침해가 성립하지만, 네트워크상에서 사업자 또는 이용자, 복수의 사업자와 같이 복수주체에 의하여 실시되는 경우, 그 복수주체의 공동실시행위가 직접침해를 구성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현행 특허법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는 직접침해와 구성요소 일부를 실시하는 간접침해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복수주체의 공동실시에 대한 공동직접침해를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또 간접침해에서도 당해 특허발명의 ‘실시에만’이라는 ‘타용도가 없는 전용품’ 요건으로 인하여 실효적 특허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판례 및 학설에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요소를 복수주체가 공동실시를 하는 경우 객관적 공동설에 따라 인정될 수 있으나 여전히 각자 구성요소의 실시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해야 하므로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특허권의 실효적 보호를 위하여 특허법 제94조(특허권의 효력)에 복수주체에 의한 실시행위를 공동직접침해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또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에 특허발명에만 실시한다는 전용품 요건 이외에도 특허침해인 것을 알면서 업으로 실시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범용품도 간접침해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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