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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화 (한국예탁결제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9 - 8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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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는 지배주주의 권한남용 등으로 인하여 소주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소주주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더라도 소수주주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수주주 보호에 한계가 있다. 한편, 소수주주 보호의 한계를 간과한 형식적인 소수주주 보호제도는 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 경쟁력 유지 간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 경쟁력간의 조화를 위하여 대규모 회사의 액면분할 등의 경우에는 일본의 단원주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규모 신생 혁신기술 회사의 경우에는 차등의결권제도 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주주총회 운영상의 내실화를 통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하여 상장회사의 주주에 대한 연락처 확대와 주주총회 개최시기 연장을 통하여 회사와 주주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주들도 의안에 대하여 충실히 분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자투표제도와 관련하여 전자투표시스템 상에 주주총회 의사록의 등록과 전자투표를 채택한 회사의 주주총회 시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전자투표 주주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러 개의 상장회사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을 위하여 상장회사에 대하여 전자투표제도 채택을 의무화하여 소수주주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소수주주 보호 제도를 통하여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하여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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