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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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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신혜은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1 - 18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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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의 법정조언자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두루 살펴보았다. 장점으로는 사법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는 점, 약자의 목소리를 보완한다는 점, 법원의 충분하지 않은 지 식을 보충한다는 점 등이 제시된다. 단점으로는 조악한 법정조언서의 남발로 법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강자의 목소리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된다. 법정 조언자 제도의 단점을 우려하여 장점을 아예 포기하기 보다는 단점을 최소화 또는 관리 하면서 장점을 최대화 또는 부각시키면서 동 제도를 포섭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원은 일반적으로는 법정조언자를 활용하지 않으면서도, 대상 쟁점이 매우 중요한 경우 법정조언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적 법정조언자는 현재의 사감정인 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법원은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공적 법정조언자로 초대 하여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법정조언자는 전문심리위원과 그 역 할이 일정 부분 중복되는데, 전문심리위원은 소송의 절차 초기에 ‘기술’쟁점을 정리하 는 역할에 방점을 두고, 법정조언자는 사회적 파장이 큰 ‘법률’쟁점에 해결책을 제시하 는 역할에 방점을 두어 그 양 자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양 당사자에 의한 사감정 인의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 법원이 법정조언자를 지정하여 그의 의견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정조언자 제도는 그것이 내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활용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향후, 법원이 필요한 경우 법정조언자를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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