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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해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6 - 77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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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4조 제1항은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의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건축허가 의제적 건축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에 대해 인?허가의제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그 외의 통상 건축신고의 경우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건축신고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인?허가의제가 수반되는 건축신고 뿐만 아니라 통상의 건축신고의 경우에도 그 법적 성질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허가의제가 수반되지 않는 건축신고의 경우에도 그 법적 성질을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은 모법인 건축법의 목적적, 체계적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것을 규정한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불확정 또는 규범적 개념으로서 실체적 심사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서 건축제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통상의 건축신고의 경우에도 행정청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 실체적인 심사를 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거부할 재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가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의 처분성 판단에 있어서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에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 정의규정에 의거하여 기존에 대법원이 처분성 판단의 기준에 따른 판단을 한 것은 인?허가의제가 수반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건축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중요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실체적 요건에 대해 사전심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허가제와 구별하여 신고제를 인정한 이상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그쳐야만 규제완화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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