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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1 - 6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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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4기 헌법재판소가 헌법상의 기본권인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에서 어떠한판결성향을 보여주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제4기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및 효력을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이자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보충적기본권으로서 보고 있다. 따라서 직접 적용해야 할 기본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는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제4기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 인격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된 전체 헌법재판사건 중 약23%에서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침해와 그로 인한 위헌성을 인정함으로써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을 장식적인 기본권이 아니라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위한 주요한 수단으로서 인정하고 있었다. 더욱이, 제4기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국민들의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일반적행동자유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대체로 기본권의 보호를 점차로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민감한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평화적 생존권의 기본권성을 부정하는가 하면, 비록 반대의견이기는 하나 합리적인 비교형량 없이 공익을 사익보다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제4기 헌법재판소의 상반된 판결성향은 헌법재판이 갖는 특성들 즉, 재판작용, 입법작용, 정치작용의 복합적 성질을 갖는 제4의 국가작용이라는 특성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헌법재판관들 속에서 편차를 두고 나타났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점은 제4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거의가 고위직 법관내지는 검사출신인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헌법재판관의 인적구성의 다양화를 통하여 헌법재판의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들의 자유로운 경합과 합리적인 비교형량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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