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기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73 - 697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개인정보 법제는 개인정보의 신용정보 여부에 따라 소관법과 소관당국을 달리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법규 준수를 어렵게 하고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특히 현행 신용정보법은 상거래 정보를 신용정보로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있고 이에 따라 종래 잠재되어 있던 신용정보와 개인정보의 간섭에 관한 논의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일반법인 개인정보법이 있는 이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법에 통합시키고 개인정보위원회에 권한을 주고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 등에 관한 감독법으로정체를 개편?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민감정보인 건강정보의 활용?제공 이슈가 있다. 의료법 등 관련법의 제동에 불구하고 건강정보를 어느 수준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허용할지 관장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은 입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적?산업적 연구 목적의 범위에 대해서 충분한 공론화를 통하여 적정한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 EU 개인정보 보호 일반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및 근래 2020년 1월 EU데이터 보호 감독자(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가 공개한 해석, 그리고 근래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의 동향을 참조하면,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기 위하여는 공익 내지 공공성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네 번째로 추가처리에 관한 해석이다. 추가처리 허용규정은 결국 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의 편의성을 함께 고려하고자 도입된 규정이므로, 정보주체의 기대가능성을 고려하여균형잡힌 입법이 필요하다. 현행 신용정보법과 같이 추가처리를 널리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은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입법적 시정이 필요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