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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완태 (한국외국어대학교) 류승훈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55 - 18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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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자유경제질서의 핵심 기반인 경쟁이 불법행위 없이 시장참가자를 보호하면서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율해야 한다. 따라서 동법은 시장참가자의 경제행위 자유와 소비자의 선택 자유 및 결정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장식적으로 기능하는 법 대신 시장경제질서 규율을 기반으로 시장참가자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법률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의 분석을 토대로 도출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개선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구조적 부정경쟁과 거래의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규정인 기업의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정, 법률효과로서 다양한 청구권과 형벌규정 및 벌금규정을 도입하여 시장참가자의 속성을 가진 소비자도 보호해야 한다. 둘째로, 기업이 시장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해태하고, 시장참가자에게 근본적 영향을 미치는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할 경우 부정경쟁행위라는 근본적인 영향으로부터 시장참가자를 신속하게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적 규정(제4a조 공격적 영업행위, 제5조 오인유발 영업행위, 제5a조 부작위에 의한 오인유발, 제6조 비교 광고, 제7조 부당한 방법으로 괴롭힘: 이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 도입, 법률효과 규정(제8조 제거와 부작위, 제8a조 유럽지침 2019/1150 위반시 청구권자, 제8b 질 높은 경제단체의 리스트, 제8c조 청구의 남용관철 금지: 책임, 제9조 손해배상, 제10조 이윤환수, 제11조 시효)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청구권 인정과 부칙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로, 소비자보호를 위해 경쟁자, 경제인단체, 소비자단체, 상공회의소 등의 청구권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효과적이지 못한 과태료 규정의 개정보다는 손해배상이나 금지명령을 강화하면서 형벌규정과 벌금규정을 강화하여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이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어떠한 경우가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요건에 속하는지를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구성요건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명확하게 적용하여 관련 법률의 구성요건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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