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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훈 (김앤장법률사무소)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7 - 21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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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하는 ‘대물적 강제처분 제도의 개선’은 형사 절차법의 관점에서 중요한 입법·해석론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민간 사이에 정보 통제에 대한 적절한 범위를 결정한다는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원칙과 제도를 전자정보에 대한 대물적 강제처분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실질적 원칙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본 문헌에서는 전자정보 수집·이용, 전자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제공, 전자정보 삭제·폐기, 전자정보 처리정지, 전자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전자정보에 대한 대물적 강제처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3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당사자 참여권 등의 절차보장, 영장등본청구권 명문화, 무관정보 삭제·폐기 의무를 포함한 해당 사건 전체 전자정보 관리체계의 구체화, 항고 및 준항고 절차에서의 집행정지, 영장항고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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