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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석준 (영산대)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9 - 15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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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대상판결은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를 배임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매도인이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에 이른 때에는 거래 당사자 간에 매수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가 발생하여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배임죄에서의 행위주체를 결정짓는 요소인 의무는 보증인 의무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대상사안의 행위자가 배임행위의 주체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무가 보증인 의무로 평가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매매계약상 채무를 가벌적 의무로 단언할 수는 없다. 더욱이 민사판례는 이중매매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는 결국 제1매수인에 대한 등기이전 협력의무를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보증의무 유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매도인의 중도금 수령행위가 등기이전 협력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줄 것이라는 의사표시라고 믿는 것은 매수인의 일방적인 신뢰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편면적 사태는 관계로도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임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게 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결국 대상사안에서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의 존재를 인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신임관계가 보증의무와 결부된 것이라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요구된다. 이것은 비교법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형법의 배임죄에는 존재하지 않는 재산, 의무, 신임관계와 같은 문언이 독일형법 제266조(배임죄)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일형법 배임죄의 구조와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을 고려하게 되면 배임죄에서의 신임관계는 모든 의무가 아닌 보증인 의무만을 분만하는 신임관계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의한다면 매도인의 중도금 수령 혹은 그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협력의무만으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관계를 배임죄의 행위주체 성립을 결정하는 신임관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 자체는 배임죄로 처벌될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제1매수인에게 기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 대한 매도인의 반환의무는 보증인 의무로 평가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제2매수인으로부터 동일 거래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수령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제1매수인으로부터 기수령한 돈에 대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중매매로 인하여 제1매수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혹은 이행불능 등의 상태에 이른 매도인으로서는 제1매수인으로부터 기지급받은 돈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제1매수인에게 지급해야만 하는 것도 신의칙상 당연하다. 그리고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행위는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시 매수인에게 그 돈을 반환해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매수인 신뢰의 객관적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계약금과 중도금 ‘이중’수령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소유권 이전의무와 같은 단순한 사법상 채무가 아닌 매수인에게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보증의무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제2매수인과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최소한 그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순간부터 제1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반환해야할 혹은 그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해야 할 보증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그로 인하여 매도인은 배임죄의 행위주체로서의 지위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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