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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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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홍욱선 (법무법인 율촌)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7輯 第3號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 - 63 (6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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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139개 국가 등이 참여하는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논의되어 온 이른바 디지털과세와 글로벌 최저한세의 큰 틀이 합의되었다. 필라 1은 디지털 경제에서 파생된 잔여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국가에 일부 배부하고, 필라 2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경쟁을 억제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2021년 10월까지 상세 내용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며, 2023년 도입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이러한 합의 도출에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2021. 4. 8. OECD의 IF 운영위원회에 필라 1,2에 관한 미국 정부의 제안(presentation outlining the US’s latest “Pillar One” and “Pillar Two” proposals for the reform of the international system for multinational group taxation)의 영향에 힘입은 바 크다. 미국 정부의 제안은 바이든 세제개혁이 중점을 두고 있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관한 합의 도출을 위해 필라 2를 다자간 국제조세 체계로 인정하여 다국적 기업의 조세경쟁을 종식하고,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화로 논란이 된 필라 1을 업종 불문 매출, 이익률 기준 100개사로 한정하여 간소화하는 형태로 제도 설계의 안정화 기회를 제안하였고, 이는 2021. 7. OECD IF의 극적인 합의 도출에 게임체인저로 작용하였다.
OECD의 2 필라 합의와 2021년 발표한 바이든 세제개혁안은 얼핏 보면 무관해 보인다. 그러나 필라 2의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 미국 GILTI, BEAT 세제(SHILED개정안 포함)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경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조세제도의 연관된 개혁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시장국에 과세권을 일부 배분하는 필라 1 또한 미국의 GILTI 세제와 함께 다국적 기업의 무형자산 과세를 강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OECD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및 조세경쟁 억제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국제조세 제도를 수정하고 있고 이러한 배경에서 OECD의 필라 1,2 합의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합의안으로 인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이나 과세당국의 업무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 간소화된 제도설계에 관한 국제적 합의 도출, 이중과세 위험의 해소방안, 조세확실성의 확보 그리고 개별 국가들의 구체적인 과세권 행사방법 등은 앞으로 추가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 디지털 경제의 국제조세 과세원칙 개정논의 및 경과
Ⅱ. 미국 국제조세 세제개정의 동향과 평가
Ⅲ. OECD의 디지털세 관련 2 필라의 국제적 합의내용과 평가
Ⅳ. 미국 제안과의 관계 및 필라 1,2가 정부 및 다국적 기업에 미치는 영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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