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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우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2卷 第2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21 - 16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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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의 상용화로 인해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이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해야 하는 지능정보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또한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라 함은 개인정보에 가명처리를 한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정보의 개인식별성을 일부 또는 전부 대체 또는 삭제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을 말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지능정보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의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들 특례규정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에서는 가명정보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가명정보는 추가적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되돌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해, 가명정보는 개인식별성이 없는 익명정보와는 다르다. 가명정보 또한 개인정보에 포함되므로 그 처리에 따른 정보주체의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명정보와 관련된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을 “통계작성, 학술적 목적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에서 명시하고 있는 적용범위를 줄여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제언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지능정보사회에서 가명정보의 의의 및 가명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논쟁
Ⅲ.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검토
Ⅳ.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관련 법제 정비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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