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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형우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집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13 - 146 (34page)
DOI
10.22789/IHLR.2021.06.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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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신청기각, 회생절차폐지, 회생계획불인가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도중에 종료된 경우, 법원이 임의적 또는 필요적으로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를 견련파산이라고 한다.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종전 회생절차 당시 계속 중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파산채권의 확정과 함께 회생채권의 확정도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절차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 회생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파산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채권조사확정절차는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 파산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견련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도 파산채권의 존재와 범위는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채권의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그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견련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회생채권과 함께 파산채권도 확정된 경우, 회생채권자표나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 후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견련파산과 파산절차의 속행
Ⅲ. 견련파산과 권리확정
Ⅳ. 견련파산과 회생채권자표 등 기재의 효력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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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본소), 2016다254474(반소) 판결

    [1] 파산절차에서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해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함이 원칙이지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62조 제1항], 파산선고 당시에 그 파산채권에 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03조 제3항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개인회생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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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나2038710(본소), 2016나2034043(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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