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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엽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6卷 第1號 (通卷 第160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7 - 35 (29page)
DOI
10.46406/kjil.2021.03.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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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다양한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져 왔으며 이와 같은 자원의 접근 및 이용은 주로 선진국의 기관들이 개발도상국에 위치한 생물유전자원에 대해 접근하고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선진국기업들은 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할 때 개발도상국 정부들로부터 승인을 획득하지 않고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 ‘무단이용’을 행하여 왔으며 이를 전문가들은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무단이용(biopiracy)로 지칭해왔다. 이와 같은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무단이용은 개발도상국에 다양한 측면에서 피해를 발생시켜 왔으며 따라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국제체제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대부분의 무단이용 규제와 관련된 논의는 국가관할권 내에 속해있는 육상생물유전자원의 규제를 중점적으로 진행되어져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해양생물유전자원의 경우에 국제법상 무단이용이라는 것이 성립 및 규제 가능한지에 대해 바다의 헌법으로 불리우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즉, 해양생물유전자원의 무단이용이라는 것이 ‘국제법’상 성립이 가능한지 및 가능하다면, ‘국제법’상 규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해양자원에의 이용의 경우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주로 규율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엔해양법협약상에서 해양생물유전자원 무단이용의 성립 및 규제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생물유전자원의 무단이용의 정의 및 관련 국제체제
Ⅲ.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생물유전자원의 무단이용 성립 및 규제가능성
Ⅳ.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생물유전자원의 무단이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의 규제에 관한 현 유엔해양법협약상 규정
Ⅴ. 결론: 유엔해양법협약하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문서의 방향제시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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