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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재현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집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447 - 470 (24page)
DOI
10.22789/IHLR.2021.03.2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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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거부하는 경우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을까? 이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이 있어도 행정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프랑스와 같은 이행명령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도 법원의 판결에 대한 행정청의 이행의무 확보를 위해 프랑스의 이행명령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규정에 의해 모든 국민은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직접 생기는 것일까?
헌법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 모두가 국가에 생계비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 생계비 지원을 요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처럼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서 당사자가 받을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제도로 임시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으나 임시처분은 행정심판의 일종으로서 행정심판의 인용률이 행정소송보다 매우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어 행정소송의 가처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의 경우 가처분을 인정하고 있고 이행명령도 인정하고 간접강제 결정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프랑스처럼 가처분 제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에 의할 때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해서 구제를 받는 것보다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사인의 권리구제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취소심판의 경우에는 재처분 의무규정을 행정심판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지 않다.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처분명령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 직접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 예산은 증가했지만 각 개별법 사이에 통일성이 부족하고 절차가 다르다. 통일성이 부족하고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사인의 입장에서는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개별법을 찾아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프랑스처럼 사회보장법전을 만들 경우 사인이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과 권리구제의 특수성
III. 권리구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입법방향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5. 6. 21.자 95두26 결정

    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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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기간에 관한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위 법조항 소정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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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全員裁判部

    가. 재판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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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18.자 2010마1576 결정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 규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성질상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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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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