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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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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1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28 - 260 (33page)
DOI
10.29305/tj.2020.12.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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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이 해상보험계약의 준거법인 경우, 해상고유의 위험을 원인으로 보험보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해상고유의 위험의 존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는, 사고가 ① “해상에서만(of the seas)”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② 우연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고는 손해의 발생사실 및 인과관계에 관해서도 소위 ‘prima facie case’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을 하여야 하며, 원고가 이와 같은 정도의 증명을 다하지 못한 경우 보험자는 별도의 항변을 할 필요도 없다. 한편 손해가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원고의 주장과 증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상고유의 위험의 부존재 등을 누구의 불이익으로 돌릴 것인가 하는 문제, 즉 증명책임의 소재 및 그 증명의 정도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소송실무적 측면에서 증명책임의 분배기준에 관해서는 우리 민사소송법과 영국법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어느 나라의 법에 따라 소송당사자 사이에 증명책임을 분배하더라도 결론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약의 준거법이 영국법인 경우에도, 소송상 증명의 정도의 법적 성질은 절차법적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증명의 정도에 관한 준거법이 무엇인지는 실무상 중요한 문제이다. 일련의 해상보험사건에서 대법원은 별도의 설명 없이 증명의 정도에 대해, 영국법에 따라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한 증명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상 증명의 정도를 절차법적 문제로 파악한다면, 증명의 정도에 관해서는 우리 민사소송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기초사실 및 판결요지
Ⅲ. 연구 및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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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8779 판결

    [1] 해상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영국법준거약관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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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72578,725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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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26221 판결

    [1] 영국 해상보험법 및 관습에 의하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가 그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그 증명의 정도는 이른바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한 증명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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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59535 판결

    [1]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은 그 첫머리에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영국법 준거약관은 오랜 기간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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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56610 판결

    [1] 상법 및 화재보험약관 규정의 형식 및 취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보험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하려는 화재보험제도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보면, 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우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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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다카2933,2934,2935 판결

    가.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에 생긴 손해를 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선박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은 선박소유자의 이익외에 담보권자의 이익, 선박임차인의 사용이익도 포함되므로 선박임차인도 추가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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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

    가. 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외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외국법 준거약관은 동 약관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결과 우리 상법 보험편의 통칙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하여 상법 제663조에 따라 곧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동 약관이 보험자의 면책을 기도하여 본래 적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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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다270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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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6820 판결

    가. 보험사고가 일정한 시점에서 발생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된 뒤에 결과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후에라도 계속보험료가 약정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하여는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이와 같은 약관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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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1]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나,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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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2. 9. 17. 선고 2001나1645,1652 판결

    영국 해상보험법 및 영국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 보험사고가 부보위험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 즉 특정한 부보위험이 손해발생의 근인(近因, proximate cause)이라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고, 여기서 근인이라 함은 `지배적인(domi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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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7773 판결

    [1] 선박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Hulles, 1983. 10. 1.)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이라 함은 해상에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 또는 재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서만(of the seas)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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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

    [1] 국제사법 제25조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서,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6조 제1항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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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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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1] 보험목적물의 양도를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사유로 들고 있는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와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9조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로 들고 있는 같은 약관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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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43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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