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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석 (원광대학교) 전정환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3號(通卷 第79號)
발행연도
2020.09
수록면
359 - 389 (31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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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SNS, 유투브와 같은 1인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접근·수집할 수 있다. 반면에 난민, 이민자, 성 소수자 등을 향한 증오와 혐오의 표현들도 제한 없이 유포되고 있다. 혐오표현은 인종, 종교, 젠더, 성적 지향성 등에 근거해 혐오와 차별을 유발하는 표현이다. 혐오표현은 소수자들을 사회로부터 배제한다. 또한 표현에만 그치지 않고 폭력이나 실질적 차별로 나아가는 증오범죄의 관문이 된다. 우리나라도 혐오표현과 증오범죄에 대한 법적인 대응책은 차치하더라도,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한 혐오표현을 쟁점으로 다룬 판례도 극소수이다.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법이 없기 때문에 혐오나 증오를 처벌하거나 양형에 참작할 수 없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하거나 경합할 뿐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혐오표현과 증오범죄를 처벌을 해야 하거나 최소한 행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혐오와 차별이 범죄의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무겁게 처벌할지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 혐오가 무지나 편견에 의한 것이라면 가중 처벌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혐오표현이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면 어떻게 제한해야 할지이다. 제한을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위축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표현의 자유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전검열과 달리 사후규제는 공익을 위해서는 가능하다.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에 공익보호를 위한 사후규제라고 하지만 사건검열의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표현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가권력이 표현의 내용을 판단하는 순간 위헌여부가 항상 쟁점이 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과 증오범죄는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처벌로 해결할 순 없다. 국가가 혐오표현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관용을 보낼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증오범죄 관련 미국연방대법원 결정례와 위축효과
Ⅲ. 증오범죄규제법의 헌법적 정당성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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