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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아 (서울아산병원 간호부) 박정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전문간호학)
저널정보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3 - 99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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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심폐소생술금지에 동의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치료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후향적 조사연구이다. 방법: 연구대상자는 S시에 소재한 A종합병원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양내과 병동에 입원치료하고 사망한 암환자로 심폐소생술금지에 동의한 250명이 선정되었으며, 이중 심폐소생술금지를 입원당일 동의하였거나(N=40) 동의 후 3일 이내 사망한(N=10) 경우는 제외하였다. 대상자의 특성과 연명치료의 변화를 의무기록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심폐소생술금지 지시 동의 전 1일과 심폐소생술금지 지시 동의 후 3일 혹은 사망시점까지 조사하여 유지, 중단, 추가로 연명의료 변화를 판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연구대상자는 총 200명으로, 50~59세 나이 군이 36.0%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남자가 62%였다. 재원일은 15일이었고, 입원하여 10일되는 시점에서 심폐소생술금지에 동의하였다. 심폐소생술금지에 동의 후 35.7~100%에서 연명치료가 계속 유지되었다. 인공호흡기 치료는 중단되지 않고 100% 유지되었으며, 수혈(37%), 혈액검사(37.4%), 산소요법(23.5%) 순으로 추가되었다. 중단된 연명치료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수혈(13.5%)이었고, 다음으로 혈액검사(11.5%), 비경구성 영양제투여(8.5%) 순이었다. 결론: 심폐소생술 지시 동의 후에 대부분 연명치료는 계속되었고 중단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의료진과 가족들 간의 연명치료 범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결정을 합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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