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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93 - 543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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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여러 사회변화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정치참여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 그 참여 방식을 변화하고 있다. 2011년을 중심으로 소셜네트워킹 서비스는 소셜 네트워킹, 소셜 협업, 소셜 퍼블리싱, 소셜 피드백으로 구분되어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의견 소통의 방법으로 구현되고 있다. 여기에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직접 민주주의의 구현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입법에 대한 요망을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톱 다운(top down) 방식과 보텀업(bottom-up) 방식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는 구정의 구체화를 위해서, 우리는 종래 청원법 외에도 국회법에서 구체화하는 청원제도를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합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 제9장부터는 청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제123조(청원의 제출)에서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3항에서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기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국회법에는 제123조의2 제1항에서 “국회는 청원의 제출ㆍ접수ㆍ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고 전자청원의 근거를 만들었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법과 국회규칙을 검토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치의사 촉진 및 입법으로 통한 구현을 검토해야 한다. 국회에 입법에 관하여 청원을 하는 경우 현행법을 그대로 둔다면 국회에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이 청원 내용을 각 의원실에 제공하여 의원실에서 선택하여 의원 추천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안 되면 청원의 단계에서 의원의 추천 외에 국민의 입법청원 동의의 인원수에 따라 추천을 강제 혹은 추천을 의제하는 제도로 변경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 청원에서 의원의 추천을 강제하는 제도는 삭제하고, 디지털 청원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추천 및 입안활동이 관리되고 지원되고 공개되며 감시되는 합리적인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전술한 소셜네트위킹 서비스의 소셜 네트워킹, 소셜 협업, 소셜 퍼블리싱, 소셜 피드백의 기법을 수용하여 e-청원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 청원의견 제시하도록 하면, 이를 ① 관련 정부기관, 관련 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대한 통지하고, ② 청원 동의인이 일정 인원 이상(1만 명 이상 등) 될 경우 관련 정부기관과 소속 위원(실)에 중간답변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③개별 의원, 국회사무처, 관련 기관 중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사이에 토론도 가능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입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독일에서와 같이 청원의 공개 및 비공개를 정하는 제도를 둘 필요도 있다. 디지털 플랫폼과 빅데이터, AI를 접목한 디지털 청원제도를 통에 민의를 수렵하고 합리적인 입법, 효과적인 입법활동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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