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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성철 (건국대학교) 유광현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1卷 第1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73 - 9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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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이 충족되어야 하며,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의 진위 여부는 협정 상대국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협정 상대국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수입국의 관세당국은 수입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수입자가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하며, 이러한 손해를 수출자에게 배상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FTA에 의한 관세는 특혜관세이며, FTA를 활용한 무역에서 수입자는 특혜관세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자는 FTA와 관련된 리스크를 신중하게 확인한 후 특혜관세의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수입자는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받는 주체로서 원산지규정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할 책임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수입자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도출하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을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입자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검증
Ⅲ. 원산지검증에서 수입자의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Ⅳ. 원산지검증에 대한 수입자의 체계적 리스크 관리방안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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