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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머리말]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 1 부 연구의 배경]
제 1 장 서론
제 2 장 국민참여재판 관련 법제도 시행 및 경과
제 3 장 국민참여재판 운용현황 분석
제 4 장 국민참여재판 판결문 분석
[제 2 부 조사분석]
제 1 장 조사설계 및 방법
제 2 장 일반국민 대상 조사결과 분석
제 3 장 배심원 대상 조사결과 분석
제 4 장 피고인 대상 조사결과 분석
제 5 장 법률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조사분석 결과
제 6 장 종합분석
[제 3 부 국민참여재판의 입법정책 방안]
제 1 장 조사분석에 따른 성과와 한계
제 2 장 법제도 및 운영상 정책방안
제 3 장 입법방안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국민참여재판 참관 개요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516, 2019고합22, 40, 45, 71(병합)
청주지방법원 2019고합39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36
대구지방법원 2019고합38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80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476
제주지방법원 2018고합212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879
광주지방법원 2019고합103
대전지방법원 2019고합78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428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32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6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1
청주지방법원 2019고합178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200, 201(병합)
대전지방법원 2019고합51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12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18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1. 선고 2013고합76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바29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은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에 비추어 그 절차로 진행함이 부적당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1]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25 판결
[1]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는 일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이를 위해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같은 법 제
자세히 보기대전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4고합448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2헌가11,93헌가8·9·10 全員裁判部
가. 법관(法官)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보장(保障)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法官)이 사실(事實)을 확정(確定)하고 법률(法律)을 해석(解釋)·적용(適用)하는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보장(保障)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法官)에 의한 사실확정(事實確定)과 법률(法律)의 해석적용(解釋適用)의 기회에 접근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바34 전원재판부
가. 입법취지, 용어의 사전적 의미, 유사 사례에서의 법원의 법률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의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사법권을 행사함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법원의 위엄을 훼손하는 행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06 판결
[1]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는 이유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에서 정하는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0. 23.자 2009모1032 결정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
자세히 보기울산지방법원 2013. 6. 17. 선고 2012고합55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122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99헌마496 전원재판부
가.증인이 이미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도 사실심 재판이 종결되었으며 검사는 더 이상 증인을 소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현재로는 더 이상 침해받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므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12 전원재판부
가.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1]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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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논의 -국민참여재판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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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배제제도에 관한 고찰 ― 일본의 재판원재판제도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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