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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Eric Hilgendorf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 송시강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2호(통권 제24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26 - 38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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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의 확대는 많은 영역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다주는데, 형법도 여기에 해당한다. 본고는 형법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현재 및 미래의 쟁점들을 개관하는 것을 시도한다. 5개 현재의 사례가 제시되는데, 이들 사례는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첫째로는 바우나탈(Baunatal)의 공장에서 2015년에 발생한 사례가 설명된다. 이는 노동자가 로봇팔에 맞아서 사망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이어서 이른바 아 샤펜부르크(Aschaffenburg) 사례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여기서 주요한 문제는 자율 시스템이 완전하게 기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에서 중요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에 자율 시스템의 제조자가 형사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사례는 이 문제가 특히 자율주행 영역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특히 이른바 딜레마 상황은 새로운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자동차가 사고 현장에 접근하면서 브레이크를 작동할 수 없고 오로지 운전대를 조종할 수만 있는 경우에 자동차는 누구를 죽여야 하나? 도로 한편에 서 있는 무고한 사람? 혹은 도로에 누워 있는 2인의 사고 피해자? 도로교통에서 분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도 새로운 범죄적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 2016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챗봇(chatbot)을 온라인 상태로 두어서 대화를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챗봇은 제조자가 의도한 바와 달리 여러 가지 말 중에서 여성혐오적이고 인종주의적인 콘텐츠를 학습하였다. 챗봇은 이렇게 새로 학습한 지식을 타인에게도 표현하였다. 이때 모욕에 해당한다면 누가 범죄의 주체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바는 챗봇에게 공격적인 콘텐츠를 가르친 사람, 이러한 챗봇이나 그 시스템 자체의 제조자이다. 이러한 생각의 끝을 좇으면 전개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요컨대, 초점은 미래의 기술적 발전에 있다.

목차

Abstract
Ⅰ. 디지털 혁명
Ⅱ. 디지털화와 형법
Ⅲ. 사례연구
Ⅳ. 요약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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