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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61 - 27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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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7개 회원국의 건설도급 계약에 관한 입법례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건 설공사 관련 일반법 규정은 두지 않고, 특별법에서 건설공사 계약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이다. 두 번째 유형은 민법에 건설공사에 관한 성문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이다. 후자가 우리민법과 동일한 입법 례에 속한다. EU 각 국의 입법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도급인의 협력의무에 대한 공통적 내용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수급인의 현장출입을 허용할 의무이고 또 하나는 수급인에게 도구, 재 료 등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의무이다. 이러한 의무의 발생근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다. 첫째 포괄적으로 도급인의 협력의무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둘째 도급인이 수급인의 현 장출입을 허용해야 할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셋째 도급인이 부품이나 도구를 제공할 의 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의 세 가지 유형이다. 이 연구는 법령 통일을 위하여 EU가 제시해 온 다양한 법령 모델 가운데 처음으로 건설도급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DCFR을 기준으로 EU 각 국의 건설도급계약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건설도급계약의 내용 중 건설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협력의무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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