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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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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6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61 - 39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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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선출하게 되면서, 이른바 진보교육감을 탄생시킨 지역을 중심으로 구체화되었다. 그 결과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까지 4개 지자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 이후 몇몇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모두 좌초하고 말았다. 특히 경남의 경우, 2008년부터 시작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은 두 번의 좌절을 딛고, 지금 현재 막바지 발의절차를 밟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은 1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그 특징은 교육운동의 주체로서 시민(주민)에게서 나온 이 운동의 씨앗이, 조례 제정운동이 뿌리내리기에는 척박한 땅과 살을 에는 바람을 견디며 좌절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절망과 희망의 역사를 기록하고, 현재 입법예고 된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을 현재 시행중인 4개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들과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의미를 살펴보고, 법률적·정치적 성과로서의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학교교육 안에서 이루어질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의 과제를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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