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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19 - 45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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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1992년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이행방안으로 새롭게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과거 기후변화체제의 장점을 수용하고, 단점을 개선하여 과거보다 나은 기후변화체제가 될 것이라 평가받고 있다. 기후변화체제에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에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책임 분배 문제는 기후변화협약의 핵심적 난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을 감소시키고 모든 국가가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게 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원칙)’이다. CBDR원칙의 구체적 수단인 기후기술의 이전은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후기술의 이전을 통해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란 예측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은 기술 프레임워크와 재정 메커니즘 등을 만들어 기술이전에 대한 지원이 원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과거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던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후정의에 입각한 CBDR원칙을 구현하고 기술이전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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