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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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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규제는 그 문언상 전통적인 경쟁 보호의 규범인지, 거래의 불공정성을 방지하는 규범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등 규범으로서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아서, 집행상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광범위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기반을두고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법질서와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측면에서 28개 유형에 대한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은 대폭 정비될 필요가 있을것이다. 그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의 핵심적인 가치를 공정성에 두고, 경쟁제한성을 부당성 판단 기준으로 하는 유형 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중복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쟁제한형 불공정거래행위를 원칙적으로 삭제하되, 수직적 거래제한 등으로 분류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만 독립된 규정을 통하여 집행하는 등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 결과 새로 구성되는 공정거래법제23조는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성을 지향하는 규정일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에서파생되어 불공정거래행위를 다루는 각종 특별법의 모법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편 과정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과 공정의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핵심적인 집행수단을 보유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더라도, 그를 넘어서 지나치게 넓은 권한을 가지고 ‘조사기관 내지 수사기관’으로서 기능을수행하는 것은 시장질서의 심판 기능과 조화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싶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전제로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별 유형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중복되는 거래거절, 부당염매, 차별적 취급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만 규정을 두고 불공정거래행위에서는 삭제하되, 집행수요가 있었던 거래상 지위 남용형 거래거절을 거래상 지위 남용에 포함한다. 둘째, 수직적 거래제한 행위로 분류되는 경쟁제한형 끼워팔기, 배타조건부거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은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고,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상대방 불이익형 끼워팔기, 배타조건부거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은 거래상 지위남용과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개정 후 공정거래법 제23조는위법성 판단기준에 경쟁제한성을 포함하지 않고, 거래내용과 거래수단의 불공정성등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게 되어, 부당한 고객유인과 거래상 지위남용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넷째, 존치 필요성이 의심되는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고가매입,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는 삭제하고, 사업활동방해는 한시적으로 존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필요성을 다시 검토한다. 다섯째, 불공정거래행위와 기본적인 성격을 달리하는 부당한 지원행위는 별개의 조항으로 독립하거나 제3장 경제력 집중 분야로 이동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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