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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5 - 23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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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2009년 상속법 개정을 통하여 상속인의 보호와 제3자의 거래안전을 도모하고자 유한책임제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나이든 상속인은 무제한 책임을 지는 것이 강제되지 아니하여 그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법의 청산절차가 매우 어려워 나이든 상속인이 그 절차를 밟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다시금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2016년에 개정안 역시 현대 노령사회에 어떠한 실익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1149조에 대한 개정이 있었으나 사실혼 관계의 노부부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더군다나, 개정안에는 법적 상속을 넘어선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공헌 정도를 고려한 확장된 분배방법도 없었다. 결론적으로 대만에는 고령사회에 대응한 상속법의 규정이나 개정안도 없다. 대만의 상속법은 여전히 그러한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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