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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부찬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0집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25 - 4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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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동산등기법은 둘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는 합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합병의 사유에 대하여 우리 부동산등기법과 공간정보법은 이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우리 물권법이 물건의 특정일부위에 용익권의 성립은 인정하고 있으나, 담보권의 성립은 인정하지 않는데 기인한 것이다.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37조는 합병 대상 토지에 등기원인, 그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목적물 위에 담보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합병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해석상 적용범위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법 제38조는 토지 합병을 위하여 대장상 합병후 합병등기전에 합병목적물중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 등 처분제한등기를 한 경우에도 합병을 인정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부동산표시등기의 일종인 합병등기에 권리변동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고, 차라리 권리변동등기와 부동산변동등기를 동시에 청구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편 우리 부동산등기, 등록에 관한 공적 장부는 대장과 등기부라는 이중적 구조를 취하고 있기때문에 대장과 등기부상 부동산표시의 불일치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언제나 등기가 무효라고 하여서는 곤란할 것이다. 즉 대장상 합필등록후 합필등기 전에 합필등기를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변경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등록된 대장의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등기소의 대장소관청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사자가 신청을 게을리하면 결국 이의 시정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합필등기 등 부동산표시변경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대장상 합필등록인 것이므로, 대장소관청에서 부동산표시변경등록을 실시하면 이를 등기소의 변경등기를 촉탁하도록 하는 것이 대장과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를 일치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토지의 합필(합병)의 의의
Ⅲ. 합필등기의 제한
Ⅳ. 합필의 특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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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1]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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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4615 판결

    가. 토지의 개수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필수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1필지의 토지를 수필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먼저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고 그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정하여진 후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등 분할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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